금융권이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위메프·티몬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9월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프로그램은 접수 종료)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 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하여 운영한다. 현재 1000억원 자금배분(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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