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지난 4월 도민의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광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해 왔다.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에스알(SR)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통근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는 사용한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환급금은 매달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SRT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사용 시작일이 올해 1월 이후면 가능하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본 사업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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