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의 부동산PF 대출채권 거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매각해 당기순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대상 부동산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사잔운용이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6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 포함시 총 1945억원 투자로, 총 설정액 중에선 90.9% 수준이다. 이후 자사 부실 부동산PF를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으로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 포함시 약 151억원까지 이익 규모가 확대된다.
지난달엔 같은 운용사 제2차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이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같은 방식으로 부실PF 매각으로 매각익 65억원(계열사 포함시 79억원)을 인식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일치하는 구조로 구성한 사실을 발견했다. 부실 PF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A저축은행이 PF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실을 이연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B자산운용에 대해선 저축은행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고 보았다. 별도 사실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인 최대 4년전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질서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B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OEM 펀드'를 설정·운용했다.
OEM 펀드는 투자자와 이면계약 등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 매각이익에 대해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될 전망이다. B자산운용 OEM펀드 운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
박진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