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관련 민원多...금감원 “신용카드 분실로 교체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교체 발급받았다. 보험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고, 이후 안내와 독촉을 받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만기도래나 분실로 교체·발급한 경우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엔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보험사로부터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통상 보험사가 7~14일 이상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연체 사실과 미납시 계약 해지를 알려야 한다. 해당 기간 연체보험료가 미납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단 가입 시점 보험약관에 따라 미납시 해지되는 구간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도 부활이 가능하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 후부터 부활 전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감액은 계약 내용을 변경해 보험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및 보험료를 동시에 낮추는 형태로 이뤄진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