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비안전자산 투자
유용땐 처벌…채워 놓아야
회사측 “대응 문제없을 것”
국내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M하이플러스 고객 예치금 관리 현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2분기까지 고객이 맡긴 선불예치금 상당 부분을 비안전자산에 투자해왔는데, 이달 개정된 전자금융법이 시행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도로 채워놓거나 다른 곳에서 마련해 와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SM하이플러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불금 잔액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29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예금, 증권사, 금융상품(MMF)에 분산투자한 안전자금은 2121억원, 여기 속하지 않는 비안전자산이 866억원에 달한다.
SM비안전자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15일 전까지 이 비안전자산을 모두 도로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선불업을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신탁, 보증보험의 형태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즉, SM하이플러스가 이전처럼 고객예치금을 부동산 투자나 계열사 대여에 사용할 수 없고,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도 모두 회수하거나 다른 곳에서 자금을 새롭게 융통해 와야 하는 것이다.
SM하이플러스는 최근까지 고객예치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여금 등으로 운영한 전력이 있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는 지난해 3월까지 선불충전금 2821억원 가운데 752억원을 부동산 투자와 대여금 등으로 활용했다. 계열사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2018년부터 410억원 가량 대여했으며, 그 규모는 2022년까지 440억원으로 유지됐다. 올해 비안전자산으로 공시된 866억 중 상당 부분도 대여금과 골프장 등 부동산 투자금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회수하거나 15일까지 채워넣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 운용 시 자금보호조치 가입비율을 100% 유지해야 한다.
한 전금업계 전문가는 “SM하이플러스의 경우 올해 2분기 시점까지도 이를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전금법 시행 시점부터는 선불업자가 고객예치금에 손을 대거나 유용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SM하이플러스 관계자는 “전금법 시행 대응과 관련,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 없이 대응 중”이라며 ”며 “선불충전금 전액을 다 예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