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분야는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상품 등이다.

공모 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생산·제조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관내에서 답례품을 생산·제조·보관해 필요한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화성시 소통자치과로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화성시는 관내 23개 공급업체가 지역 특색을 살린 수향미, 한우·양돈세트, 케이블카 탑승권, 포도와인 등 59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복지, 청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성시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화성시의 우수한 지역 생산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는 만큼 많은 업체가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