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정부,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금감원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건수는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4.5% 늘었다.

반면 현행 대부업법은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5년 대부업 진입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낮은 진입 요건으로 대부업자 난립과 불법영업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우선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는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선 처벌과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 계약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낮출 예정이다.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9월중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