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는 우리 기업이 윤리 경영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등 테크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앞세워 금융, 농식품,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문성후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은 “경영가치가 기술과 만나면 경영전략이 된다. ESG가 바로 그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에서 사내 변호사를 역임한 후 법무법인 원에 합류했다. 원에선 ESG 공동센터장을 맡아 지난 1년여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을 상대로 ESG 법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공급망실사법 등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해외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에 ESG 활동 보고서를 요구하고 실적을 증빙하라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ESG 맥락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안전하게 탄소를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민관이 합심해 기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혼란스럽지 않고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도 균형잡힌 기술지원과 정책적 독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첫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미래세대가 승소한 것에도 의미있게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본 소송은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대응 소송의 시작으로 탄소 관련 법률의 기본 입법 원칙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중요해진 것은 '탄소중립 목표달성' 방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구체적이며 과학적이어야 되는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탄소중립을 견인할 게임체인저가 될 '기후테크'를 강조했다. 법무법인 원은 AI 등 테크산업 법률수요를 선도해온 경험을 앞세워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기후테크로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기후테크는 ESG와 결을 같이 하는 기술과 가치의 결합이다. 만약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ESG는 그저 '도덕적 경영'으로 남았을 것”이라면서 “법무법인 원 ESG센터는 법인의 테크로(Tech Law·기술법)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테크 자문을 제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고충상담 대행 서비스도 더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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