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 올해 초 정부가 도입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단계에 이어,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넓히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스트레스 DSR 적용을 피한 일부 분양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DSR은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하자는 제도로,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대출 때문에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차주)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액이 주는 것으로, 앞서 올해 2월 스트레스DSR 1단계가 시행됐고, 가산금리 0.38%포인트가 적용됐다. 9월부터는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가 가산된다.
이처럼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고, 금융당국 의지에 맞춰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을 옥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왕길동에서 분양 중인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피했다.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오는 10월 입주를 앞뒀으며, 총 2만1313세대 규모다.
인천 서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수요자들의 원하는 것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스트레스 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문의가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