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첫 재판…'SM 시세조종' 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서 첫 재판
장기간 법정공방 불가피...최소 3~5년

18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 〈자료 카카오〉
18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 〈자료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합법적인 장내 매수였으며 불법 시세조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1심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 측이나 검찰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과정도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 특히 대법원까지 갈 경우 3심까지 전 과정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