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검사 대상으로 빗썸을 선정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빗썸에 이 같은 현장검사 계획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주요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로 원화마켓 거래소 2곳에 대해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예방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여부도 중점 검사한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월 어베일 등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장 직후 급등,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가격을 일부러 띄우고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겼다는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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