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빠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대다. 산업 시장은 매일 새로운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빠르게 내놓아야 한다. 초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발전 가능성을 잃고, 금세 추락하고 만다. 결국 기업은 더 치열하게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문예·학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고안·의장(意匠)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뉜다.

배타적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를 통해 로열티 수입, 신용도 상승을 실현할 수 있으며, 발명한 기술에 대한 선두 업체의 권리를 얻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용품 제조회사인 D사의 강 대표는 사업이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고 있을 때도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1년 이내에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한 결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게 됐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이나 조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 시에도 도움이 된다. 또 지식재산권은 세금을 줄이고, 기업의 재무 위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지식재산권을 자본으로 바꾸면 대표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돈을 받고 그중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대표가 기업에 빚진 돈과 기업이 남겨둔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만큼 현물로 자본금을 늘리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커져서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기업을 신뢰하고 자금 대여가 원만해질 수 있다.

가업승계를 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때 상속받을 사람이 기술이 있다면 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자본을 늘릴 때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되어 순자산과 순이익이 작아지고 주식의 가치도 낮아지게 된다. 즉,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주식의 가치가 낮아져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자본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성격 및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기술의 완성도, 사업의 가능성, 시장의 수요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특허권의 이름, 평가, 활용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취득을 취소당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