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병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병찬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의 직원이나 교수, 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하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보상을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 종업원 간 직무발명 권리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종업원과 사용자 간 발명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더 이상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S사의 전 연구원 A 씨는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S사가 A 씨에게 약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L 사의 전 연구원 B 씨도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 사가 B 씨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정당한 대가 없이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의 발명은 사용자의 장비 또는 자재를 이용했고 소요 비용과 보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종업원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양자 사이에 조정이 필요한 것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보상금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정해야 하는 것이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또한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이처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을 결정한 시점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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