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0인데 비용 부담 의무는100' 이상한 제약 발전 제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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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 출력제어 대상을 비중앙 발전설비로 확대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가운데 화석연료 기반 민간 발전 사업자는 부담만 지고 보상을 받지 못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일 전력 규칙개정위원회에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제도' 운영 관련 규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는 태양광·풍력발전,구역전기 등과 같은 비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출력제어 참여 신청을 받아 대상 사업자를 선정, 보상하는 제도다. 10월 시행이 예정됐다.

보상 관련 비용은 전체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영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그동안 일부 비중앙급전발전사업자가 주로 순환제어에 참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전체 사업자에게 출력 제어 부담을 나눠지게 했다.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와 같은 중앙급전발전기와 달리 입찰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지 않아 기동정지, 출력증감발 등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최근 계통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순환제어라는 형식으로 출력제어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때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안)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도록 설계됐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 지적이다. 화석연료 기반 발전사업자는 원천적으로 보상은 받지 못하고 비용만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보상금액을 '전력도매가(SMP)+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발전금액'으로 규정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금액이 0이기 때문에 SMP와 REC를 합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의 보상액은 0이 된다. 화석연료의 경우 REC를 받지 못하는 데다 전력거래소가 발전금액을 SMP와 동일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제도가 운용되면 화석연료 발전사업자는 사실상 보상금액을 내는 역할만 수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사업자는 보상 금액만 제공하는 역할로 그 어떤 혜택도 볼 수 없다”면서 “이럴거면 아예 재생에너지 사업자만 분리해 제도를 운용하는 게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는 비용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가격을 SMP 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화석연료 기반 사업자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다른 사업자가 발전 제약을 받음으로써 발전기회를 보장받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