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 명의신탁주식이 일반화된 이유는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 후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거의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상법 개정 전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재산권과 경영권 분쟁은 기업에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다.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명의신탁한 내용을 투명하게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해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명의신탁한 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고,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특성상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상승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는 몇십 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실질적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주 권리를 주장하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맞춰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보유, 환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해 환원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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