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앞서 문정부에서 추진한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우선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행 방식은 시세에 시세반영율에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더해 이를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개선안은 전년도 현재 공시가에 시장변동률을 더한 값을 전년도 공시가격에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시장변동률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 방식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이나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한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하여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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