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이번엔 될까…예정처 “녹색·디지털 투자 유연성 갖춰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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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디지털과 녹색전환 분야에는 유연하게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수지 적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재차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 7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다시 4대 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조2000억원으로 7월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한 1159조3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설정한 1163조원에 근접한 수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9%로 설정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가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한 사례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GDP 대비 -3%로,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60%로 제한하며, 국가채무비율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여기에 박대출 의원안은 추경편성요건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시기 중단됐던 재정준칙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사상 최고 수준인 90%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81.5%를 기록 중이다.

다만 EU는 재정준칙이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녹색·디지털 및 국방 분야 등 전략적 영역에 대한 투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성장 잠재력, 전략적 투자 등의 지출을 보호하기 위해 준칙의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