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포인트)에 대해 이용자 환급 사유를 추가했다. 이는 이날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NHN페이코는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변경점 핵심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충전포인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금업 미등록 논란을 빚어 가맹점·제휴사들이 대거 빠져나가 이용자 환불 대란이 발생한 것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충전포인트 가치가 없어졌다고 인식한 이용자들이 빠져나가는 '머지런'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다만 NHN페이코는 가맹점 폐업,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 등 일부 조건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충전포인트 이용 가맹점 축소가 전금법 조항 또는 적법한 계약 약관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한 만약 가맹점이 축소됐더라도 이용가능한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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