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물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이라서 결근을 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는 기사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되어 있다”면서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조 휴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애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