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대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을 수행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나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선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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