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망 장애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등급 정보시스템 250여개를 대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한다. 1등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대민서비스를 하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표준 운영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속도를 낸다.
우선 1등급 시스템 약 250개의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원을 투입한다.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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