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AI 법만 10건…속도론vs신중론 의견 엇갈려

국회 발의 AI 법만 10건…속도론vs신중론 의견 엇갈려

인공지능(AI) 기술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AI 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는 속도론과 신중론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AI 기본법 관련 법안은 총 10건에 이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월 31일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정점식, 조인철, 김성원, 민형배, 권칠승, 한민수, 황희, 배준영, 이훈기 의원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만 10건이다.

이들 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 추진·육성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최소한 틀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 제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 제정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24일에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입법안(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입법안(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활발한 법안 논의와 달리 AI 기본법 통과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신중한 접근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방위 소위에서도 AI 기술이 국가 미래 패권을 좌우하는 만큼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진흥과 규제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AI 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은 같지만, 그 시급성에선 입장 차이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법안 소위에서 AI 분야 기본법의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그 성과와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추진하면서 정부 내 업무 조정의 실질적 근거가 될 만한 AI 기본법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국가AI위원회 출범은 이달 말, 안전연구소 설립은 11월께 예정돼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 등은 '금지된 AI'나 '고위험 AI'에 대한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안에선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금지된 AI나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위반 시 벌금 등 처벌규정을 따로 뒀다. 이훈기 의원 법안에는 고위험 AI에 대한 영향평가 내용을 일부 담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AI 기본법이 만능 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AI 진흥과 규제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과 나중에 적용해도 될 것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