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는 완화 소비자 보호는 강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 등 대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1사 전속의무 폐지로 인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 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대출모집인 시장 제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에 따라 복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하며 소비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에 못지 않은 여러 우려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로 금융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이 증대되지만, 대출 시장 모집 경쟁 강화와 시장 지배력 증대로 인해 소비자 보호 취약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과거 보험업권 사례를 예로 들었다. 보험업권에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제도 도입 후 과당 경쟁과 과잉 영업,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발생했던 사례가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최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모집법인과 차등 규제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 실장은 “개별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1사전속의무를 폐지하되, 비전속 오프라인 대출모집법인을 신규 도입하고, 강화된 규율체계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비교·설명의무 도입 △공시 의무 신설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업무수행 기준 신설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출모집인 자격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출중개시장 현업에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규제 완화를 통한 긍정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여러 방안을 검토해 올 연말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규제를 완화할수록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으로 규제 방안을 검토해 연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정도와 소비자 보호장치, 온·오프라인 규제 차등 방지 등을 고안 중”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