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방지라지만...전금법·유통법 개정에 업계 “이대론 공멸”

금융위, PG 미정산금 별도 관리
공정위, e커머스 규제 확대 핵심
재무·비즈니스까지 감독 강화
재량권 남용·소비자에 비용 전가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봉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이 부회장,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이 부회장,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티메프' 사태 사후대책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일부 업체 일탈로 업계 전체 발목을 잡으면 산업 활성화에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관련 규제 확대가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PG가 미정산자금 전액을 예치·신탁·지급보증 등 방식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과 지급보증 방식 자금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만 국한하고, 별도 관리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급결제 업계는 정부 계획에 산업 혁신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큐텐 그룹 등 일부 업체가 비상식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업계 전체를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 산업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정산자금 전액을 예치·신탁·지급보증을 통해 별도 관리하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신탁 비용에 대한 고민없이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비용이 늘 수 밖에 없고 중소업체 일수록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PG 수수료를 낮추라는 기존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으로 인한 업계 재무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PG사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사실상 PG업계 재무상태와 비즈니스를 전부 다 들여보겠다는 이야기”라면서 “결국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미정산 대금을 다른 사업에 돌려막는 티메프 사태 같은 행태는 업계 전체에 만연한 것은 아니”라면서 “회사 내부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PG사 비즈니스 운신 폭을 좁혀 결국 모든 혁신금융이 정부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통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도 현행 제도대로라면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은 원천 봉쇄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정부 개선 방향은 '티메프 사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총장은 “티메프 사태 주요 원인은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큐텐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일탈행위”라면서 “현행 법령과 정책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혁신을 저해받고, 소비자의 후생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오프라인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유통법에 e커머스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중개거래수익(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조원 이상인 e커머스 앞으로 유통법에 따라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정산기일도 구매일로부터 10~20일 내 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대금도 100% 혹은 5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