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 개정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주차장계획'에 지상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 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 벽체를 세워야 한다.

또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에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