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시켜 드론·보조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 자원 수만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7월 이차전지 내장 폐전자제품 중 15개 품목이 EPR 대상에 포함된 반면 약 40개 이상 품목이 누락됐다고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다. 〈본지 7월 29일자 1면 참조〉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PR제도 신규 대상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나, 환경부는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 확충 등 정책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EPR제도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