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1.5~3.0%로 파악”…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5차 회의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달의민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달의민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가 플랫폼 전체적으로 1.5~3.0%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에는 1.5%다.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상권정보시스템' '고객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에 대한 배달플랫폼 입장을 청취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어, 구성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다음달 중에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