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출구 전략으로 상법 개정을 꺼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선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국내 증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자본 유출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은 증시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본다. 미국 증시가 평균 16% 상승할 때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면서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 세대 꿈도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소득이 생기면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소득에 과세하면 기대 수익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이른바 작전 세력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 사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의 이익에 기반해 개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라며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 개편”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 (금투세 시행으로) 제일 불편한 사람은 주가 조작 세력”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91명의 이름으로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 거래 과정에서 낸 세금은 15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번 토론을 통해 오히려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론 과정에서 양측이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영진이 최대 주주의 이익 극대화 대신 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LG화학의 물적분할, SK·두산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등의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반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재계는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를 해왔다.
특히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으로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는 상법 개정과 금투세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를 차례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
최기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