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무인 프린트카페 시장에서 디자인, 실용신안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발주자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프린트카페(유피소프트)'의 저작물을 후발주자인 '프린트잇'이 유사하게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프린트잇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을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피소프트는 이를 문제삼아 프린트잇 점주들에게 디자인·실용신안·저작물 침해에 대한 서면 경고장을 전달했다. 유사한 디자인과 저작물을 파기하고, 앞으로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유피소프트는 '프린트잇' 운영사 셀링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와 민사적 책임을 물겠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피소프트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고객이 점주 눈치를 보지 않도록 유피페이(RFID) 결제나, 무인 신용카드, 간편결제 단말 시스템을 도입해 급성장한 핀테크, 솔루션 기업이다. 2020년 1호점을 시작으로 3년여 동안 230호점 이상으로 세를 늘렸다.
유피소프트 측은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모니터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검색용 책상'을 포함해 매장외관 디자인, 가격표, 사용설명서, 복사기 설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10여종을 무단으로 도용해 고객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셀링랩 측 서비스를 이용한 후 ,품질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유피소프트 측에 항의한 고객도 있다는 것이다.
유피소프트는 셀링랩이 부정경제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점을 유사하게 하여 영업시설 또는 활동을 혼돈하게 하였을때' 혹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허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익 발생분의 2배에서 10배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피소프트 관계자는 “창업을 하는 영사 가맹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장을 오픈했다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품질관리가 안되는 매장 급증으로 사라져버린 대왕 카스테라, 벌집아이스크림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부당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특허를 침해하는 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셀링랩 측은 유피소프트가 고소한 부경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이미 경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사 갈등은 민사재판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셀링랩 관계자는 “유피소프트가 점주들에게 보낸 서한에도 허위사실이나 셀링랩을 명예훼손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것,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