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를 개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조광료가 사업 수익에 비례해 산정되고 요율 또한 상향될 전망이다.
조광료는 현재 생산량의 최대 12%를 부과하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앞두고 해외 기업 등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자문위원회가 그간 검토해온 △조광제도 개편 방안 △시추 관련 기술 사항 △투자유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중점 검토했다.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 온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기업과 정부가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를 현행 생산량 기준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고 조광요율 또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해외 기업 등이 우리나라에서 자원개발에 나서면 생산량에 따라 3~12%의 조광료만 내면 된다.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서 대규모 매장량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사실상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다.
위원회는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특별조광료)하고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고려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적립도록 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세부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위원회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와 관련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는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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