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까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295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 분할 측량과 경계 측량 등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입주기업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적기준점은 크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나뉘며 도로와 하천 등에 설치된 측량 기준이 되는 표지들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152점, 남구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101점,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42점 등 총 295점의 지적도근점이다. 산 정상 등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돼 있지 않다.
조사는 지적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점 데이터의 신속한 위치를 파악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적기준점은 정리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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