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제공동연구 시 공정한 연구 성과 배분 등 계약 과정에서 주의 사항을 제시한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안내서는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 국제공동연구 또는 협력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계약 사례와 계약서 조항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계약 문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요,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용어해설서, 계약 체크리스트, Q&A 형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문 예시와 이에 대한 해설을 일반적 계약서 작성 순서에 따라 당사자, 전문, 정의 등 순으로 작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당사자, 연구비, 지식재산,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등 조항별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계약자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안내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사례와 지침을 제시했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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