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네이버,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

특허청-네이버,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25일부터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특허청과 네이버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양 기관 온라인 교육 사이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및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진행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소상공인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네이버는 자사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스토어 상 분쟁사례를 제공하고, 특허청이 사례를 분석해 실효적인 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다빈도 분쟁유형, 주요 분쟁영역, 권리침해 예방, 자기권리 보호방법 등 4개 차시로 구성했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 이해뿐 아니라, 이커머스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요소를 집중 다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 행정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적극 협력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