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 은행장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 은행장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에게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이나 미확인 풍문 유포 관련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오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6개사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향후 가상자산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등을 지켜보며 2단계 법안 등을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