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설립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업이나 태양광 사업 등 부가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경남서부지부·경남동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산업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로 시작됐다. 현재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법에서 규정한 농업과 관련한 사업만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경남 하동군에서 배즙, 매실청 등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A사는 농업법인 당초 설립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업 및 태양광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한기 때 사실상 방치되는 유휴 설비(냉장 및 일반 창고)를 활용해 임대업을 하거나, 소유한 건축물(공장, 창고)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이에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창고업, 임대업,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과 무관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농업법인의 난립 및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불신 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농업법인이 자체 전력사용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 일조량에 따라 전력이 과하게 생산될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거래가 가능한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선박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B사는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이 수출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건의였다. 특히 수수료 결제 후 14일이 지나거나 3회 초과 출력 시 재결제로 인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소관 기관인 진흥원은 수출입실적증명서 3회 발급횟수와 14일 유효기간은 증명서 프린트 시 오류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이고, 타 증명서도 기본적으로 1회 1번의 증명서 출력이 원칙이며 진흥원이 비영리법인으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신청 절차 개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갱신 시 산업분류코드 확인방식 다원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흥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