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표기하는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즉, 이익잉여금은 기업활동의 성과이자 예금 또는 현금자산으로 배당이 가능한 자산을 뜻한다.
이를 통해 대표 또는 주주가 개인 자산을 늘릴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고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익금을 적립하면 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적립해 둔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위험하다.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이 달라 문제가 된다.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분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높이는 원인이 있다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돼 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나눠주고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익금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가 되므로 효과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자사주 매입은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해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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