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어 상법상 금지하고 있지만 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자본시장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상장 기업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 또는 오너 일가와 주요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 및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자기주식을 통해 발생한 높은 자사주 지분율은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주가 부양이나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명의신탁주식 해지,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투자자금 유치, 분산 주주 정리를 통한 경영권 방어, 임직원 스톡옵션, 주주의 자본 환원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1 0~25%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상환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주주의 자본 환원 등을 위한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빈번하게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이 기업의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에 앞서 취득 목적을 반드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고,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부과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 전 매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대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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