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30일부터 '정부24'서 무료 발급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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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도록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다.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