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지난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규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은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한다.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한다.
최초 가입자(종합보험) 기준 시중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평균 220만원이었지만 공제보험상품은 121만원 수준이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해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수 1~9급)를 보상하는운전자 신체사고 담보 및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 등 지원) 특약도 시중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매월 보험을 자동 재계약 시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1%)하고 월 1만원이 할인되는 제휴 신용카드,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 서비스 제공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조합은 그간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하였던 유상 운송용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초기 안정성 테스트를거친 후,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내달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연·월단위 유상운송용 공제상품이 종사자분들께 보험에 가입해 보다 안전하게 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또한 공제조합이 배달종사자의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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