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시켜 지역 공공의사로 전환시키는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 제안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 5~10년 지방에서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했다.
현재 의사 부족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의대생 수업거부,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등으로 2025년 배출 의사 수가 줄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충원되려면 6~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하면 이를 4~7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 가능하단 설명이다.
선발 시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조건으로 해 연간 300~500명씩 5년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기관으로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핵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등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내용은 추가 교육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한 사례가 있다. 이 대학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주어진다.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를 하나 더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을 받으면 그 면허 시험을 보고 지역에서만 일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공공의료분야에서 의사 부족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로 한정해서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