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사 2년 추가교육해 '지역공공필수의사' 만들자…인력부족 해소”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사진=송혜영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사진=송혜영 기자)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시켜 지역 공공의사로 전환시키는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 제안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 5~10년 지방에서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했다.

현재 의사 부족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의대생 수업거부,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등으로 2025년 배출 의사 수가 줄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충원되려면 6~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하면 이를 4~7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 가능하단 설명이다.

선발 시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조건으로 해 연간 300~500명씩 5년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기관으로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핵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제시했다.

2년 추가교육 방안
2년 추가교육 방안

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등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내용은 추가 교육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한 사례가 있다. 이 대학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주어진다.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를 하나 더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을 받으면 그 면허 시험을 보고 지역에서만 일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공공의료분야에서 의사 부족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로 한정해서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