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두 달 뒤 영업 종료한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만료되는 가운데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다. 자산 반환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업계에 따르면 영업 종료를 선언한 코인 마켓 거래소 지닥은 2개월 뒤 VASP 신고가 말소된다. 문을 닫은 코인마켓 거래소 10개 사 대부분은 올해 말이면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난다.
문제는 VASP 신고 말소 이후엔 금융당국이 사업자로서 이용자 자산 반환 의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영업 종료 지침에 따르면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 지위가 말소되면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현행법상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 지위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선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자산 반환을 대리하는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휴면 금융자산을 재단 형식으로 모아 반환 및 운용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DAXA는 이르면 이달부터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설립 근거법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달리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은 근거법이 없어 자율 협상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을 설립해 임의 계약으로라도 이용자 자산 반환 방안을 마련했다는 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재단 운영 동안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 종료하는 사업자 자산을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위 말소 이후에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영업을 종료한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텐앤텐 등 코인마켓 거래소는 정상출금기간(영업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 이메일로 고객자산 출금 신청을 받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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