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가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출시한 연·월 단위 유상운송용 공제보험 상품을 도입해 라이더 안전망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상업용 이륜차 보험에 비해 최대 45% 저렴하다.
특히 월 단위 보험 상품을 마련한 것이 큰 장점이다. 라이더들은 업무 생애 주기가 연 단위가 아닌 경우가 많아 장기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제 보험에 월 단위 상품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라이더들은 업무 기간에 맞춰 유연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라이더의 특성을 반영해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 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갖췄다. 외제차와의 충돌 사고 시 1억원까지 보장, 운전자 신체 사고, 법률 비용 지원 등 배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보장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10월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라이더의 자발적인 안전 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제보험 상품 홍보와 라이더들의 가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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