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며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하였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622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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