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엄카(엄마카드)' 등 가족이나 지인명의 카드를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 사용하던 관행에 연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들이 본인인증을 강화해 타인카드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KB국민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사들도 부정등록을 실시간 체크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KB페이(KB Pay) 애플리케이션에 꼼수 등록해 사용하던 일부 고객들이 최근 이용 중단 조치를 받았다.
KB페이를 비롯한 카드사 결제 앱 대부분은 카드 등록 시 스마트폰 전화번호, 앱 가입 정보, 유심정보 등을 따져 명의자가 동일한 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타인명의 유심을 꽂아 인증만 받아낸 뒤, 다시 본인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 편법 등록 수법이 횡행했다. 신용카드 실적을 합치거나 연말정산 편의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유심 교환을 이용해 명의를 속이는 방법이 최근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지인의 경우라도 법에 위반된다. 신용불량자, 수입원이 없어 카드 발급이 어려운 이도 지인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제재하는 의미도 있다.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는 5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시 무서명 거래를 2016년부터 인정하면서, 사실상 타인명의 카드 사용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타인 카드를 사용하는 '엄카' 등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에도 이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다양한 인증방식에도 불구하고 타인카드 사용에 대한 완전한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카드사 앱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이를 공유하는 부부나 가족에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앱 실행 시 매번 기기정보 및 유심정보를 체크하는 방안이 가장 검증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대리인을 등록하거나 '가족카드' 등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며 “카드 사용을 명의자가 허용했더라도, 약속 범위 밖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사기 및 여전법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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