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횡포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 724억 중징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점력 남용행위 논란을 빚어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원의 중징계를 받고, 검찰 고발을 당했다.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호출을 차단한 혐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점유율 96%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고 2019년 말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기사만 구분해서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서 “그럼에도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을 핑계로 2021년 5월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행위를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고 봤다.

한 위원장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행 정보 등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서 해당 시간, 해당 지역에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작년 12월 19일까지 제휴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1만2332개의 기사 아이디에 대해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했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은 가맹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면서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사실상 유효한 2개 사업자밖에 남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련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공정위 제재 직후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콜 중복'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 전제로 제휴 계약 체결했고, 택시 이용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다”면서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