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가품 분쟁에 중고거래 플랫폼 '몸살'…“검수센터·인증 필요”

정품·가품 분쟁에 중고거래 플랫폼 '몸살'…“검수센터·인증 필요”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명품 정가품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사의 정가품 분쟁 건수는 총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6.1건 수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11.7건(총141건)에 비해 늘었다.

플랫폼 별로는 올해 당근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개장터가 57건, 중고나라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3사는 개인간거래(C2C) 중고 명품 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당근은 분쟁 발생시 피신고인(판매자)에게 정품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권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판매자 무응답, 환불 거부 시 이용 제한 및 대화 연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번개장터는 일반 이용자 판매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전문 감정업체의 가품 확인서를 제출하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한다. 환불 불가 등 분쟁 발생시 KISA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안내한다. 매입·위탁 상품은 회수 및 재검수를 진행한다. 가품 확인시 물품 가액의 200%를 보상한다.

중고나라는 분쟁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증빙이 타당할 경우 구매확정 또는 거래 취소 처리를 하는 등 직접 중재에 나선다. 다만 중재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권유한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검수는 민간 영역이기에 이용자 신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판매자와 구매자의 검수가 민간 센터에서 진행되며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판매자는 정품 인증서를 통해 환불 불가를 안내하거나 환불을 지연할 수 있다. 정가품 공방전으로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기업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설 기관을 통한 정가품 확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때가 있다”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이며 판매자가 고객을 기망할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해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정부에서 검수센터 공식 인증을 부여하거나 검수 기관을 신설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수사 공인 자격증을 신설해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달라는 의견도 부상 중이다.

이해민 의원은 “중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플랫폼 상에서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있도록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