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봤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가맹본부와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 중에 있다고도 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성항법장치(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 초기 인·허가 기관과 충분한 논의도 거쳤다고도 했다. 현재의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 시작한 서비스 형태다. 일반택시에 대한 무료 호출 방식이 모든 기사에게 제공된 것은 현재의 가맹택시 서비스가 나타나기 전이다. 가맹 택시 서비스 출범 이후 택시 종류는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非)가맹' 택시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택시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 택시로 세분화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과 협의해 이처럼 새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면서 “가맹 택시 서비스 역시, 관련 법령 및 품질 보장 협약을 통한 '원 플랫폼(One Platform)' 원칙을 토대로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준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중복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2021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3개년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특히,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