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중량이나 리터당 단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e커머스는 단위가격표시제 의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론 소비자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을 표시해야한다. 대상품목은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로 총 84개다. 개정안에 따라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114개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로 온라인 쇼핑몰은 대상이 아니었다. 일부 e커머스에서만 직매입 상품에 한해 단위가격을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의 용량이나 포장방법이 달라지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만큼 e커머스 소비자들의 불만도 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e커머스에서도 84개 품목에 대해 용량별 단위 가격을 알 수 있게 됐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둔다. 최근 물가 인상에 따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인 이른바 '슈핑크플레이션' 이나 묶음 상품을 낱개보다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등 꼼수 판매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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