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과 처분 결과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해당 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 뒤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측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청탁금지법 내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이나 최종 결론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인 탓이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는 기소 권고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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