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돌연 폐업을 선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알렛츠 입점 판매자에게도 정부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4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대출은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간 발생한 연체는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까지 직접대출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 잔여분을 알렛츠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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